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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법무법인 판심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이의신청의 효과와 절차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 이유를 신청서에 상세히 적어야만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금액이나 계약 사실 등 다투려는 부분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봉투와 송달 날짜를 보관하고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도 분쟁은 계속될 수 있어요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채무가 없다고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일부만 다툰다면 이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다투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소송에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를 다투는 근거와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이나 범위를 분명히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이의의 법적 효과와 나머지 금액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의 후속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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