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미뤄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는 계약 종료 시점과 통지 방법을 확인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중요한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시점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고 주택을 인도해야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면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직접 명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상 보증금과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만 접수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