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의사표시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를 분명히 남기기
구두로 말하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명확히 밝히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내용을 보관하세요.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 중이더라도 법정 기간 안에 갱신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특정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답변이나 수신 확인 등 증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거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