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빌려준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대여 약정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빌린 돈”, “언제 갚겠다”고 말한 내용, 이자나 변제일을 정한 대화,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당시 대화나 전달을 본 사람의 진술 등 보완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대화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보존하고,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일이 지났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일을 정했다면 그 날짜가 지난 뒤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알리세요. 내용증명은 발송한 내용과 시점을 남기는 수단이지, 대여 사실이나 채무를 법원에서 확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자료의 전체 내용과 돈이 오간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도움이 되는 자료지만, 송금인이 입력한 메모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까지 입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나 변제 내역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선물이라고 주장하면요?
대여였다는 점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 반환 약속, 일부 갚은 정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아 주장해야 합니다.